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로 달력에 변화가 생겼지만 올해 6월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현충일인 6월 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휴일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현충일은 현행 제도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토요일 현충일 다음 평일에 별도의 대체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실제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이 규정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충일과 신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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