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저희 아버지는 신안군 임자면의 한 마을에서 30년 넘게 사신 70대 노인입니다.
1.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 혜택도 없다" (수년간 지속된 고의적 왕따)
해당 지역은 각종 정부지원금·기본소득·재난지원 안내가 마을 이장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마을 이장은 수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를 마을의 모든 행정 정보에서 고의로 배제해왔습니다.재난지원금, 농어촌 보조금, 마을 행사... 남들 다 연락받을 때 아버지는 문자 한 통, 방송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장의 눈 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며 주민들을 '길들이기' 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철저히 지워진 사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2. 부인이 이장, 남편은 상왕? (권력의 사유화)
기가 막힌 건 현재 이장의 실체입니다.서류상 이장은 '부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전직 이장이었던 '남편'이 휘두릅니다. 권한도 없는 남편이 마을회관을 점거하며 '대리 이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이게 족벌 경영이지 뭡니까? 이장 자리가 부부끼리 돌려먹는 왕관입니까?
3. "왜 연락 안 해주냐" 따지자 무차별 폭행
이번에도 연락을 못받은 아버지께서 1월 7일, 마을회관을 찾아가 물었습니다."왜 이번 국민소득 신청도 나한테만 안 알려주냐, 이장 의무를 왜 안 하냐."정당한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대리 이장' 노릇을 하던 남편의 주먹이었습니다.70대 노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가 터져 흐르는데도 쌍욕을 퍼부었습니다.아버지는 쌍방 과실이 될까 봐, 차렷자세로 "욕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4. 신안군청은 '공범'입니다.
저는 이미 이 폭행 사건이 있기 전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신안군청에 알렸습니다."이장이 아버지에게만 연락을 안 해준다. 행정 지도를 해달라."하지만 군청의 답변은 "이장은 고지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였습니다.공무원들이 방관하는 사이, 이장은 괴물이 되었고 결국 제 아버지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폐쇄적인 시골 사회에서 이장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주민을 고립시키고, 이에 저항하면 폭력으로 짓밟은 인권 유린입니다.제 아버지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썩어빠진 '시골 카르텔'이 세상에 알려지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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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설명드립니다.
1.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밭에 논에 일하러 나가고, 출타했다 오기도 합니다 (입원 하시기도 하고, 자녀집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댁내 수신기'라고 나라 지원금으로 가정에 안내 스피커 달아줍니다. 이장들은 스마트 방송을 해서 문자 전송, 전화알람 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다 스피커 달았는데 이 마을에는 수신기가 달리지 않아 아버지께서 이장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하고 화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피커를 달아주는 날이 왔는데 알고보니 아버지댁 제외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목록 명단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며, 왜 누락되었는지 면사무소에 이유를 물었지만 이유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필요성을 느끼시고 요청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댁만 누락이라구요?
알고보니 출타하셔서 비어있는 집에도 다 찾아가서 설치 해져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고 추가 설치 되었습니다만, 그 스피커는 이장이 '스마트 방송'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다 스마트 방송 해서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는데, 이 마을에서는 스마트 방송을 하신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2. 요즘같은 세상에 카톡도 있고 문자도있고 정부지원사업같은 안내를 이장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연락이 안오냐고 저도 질문했습니다.
시골이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면사무소 가서 오늘은 뭐 신청할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볼 순 없잖습니까.
이장이 통로입니다.
지난 해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다른 논 밭 있는 가정들은 회관에 가서 사인 하고 피해보상금 받았는데 그때도 저희 아버지만 연락받지 못하시고 피해보상금도 못받았습니다.
그걸 알고나서 피해보상을 해달란 요구가 아니라 이런 고지를 이장을 통해서만 하는지, 문자, 우편, 전화여부,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여부, 이장 전달 지침 및 절차, 전달 여부 확인체계(검증 구조 존재 여부), 안내 누락으로 인해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행정적 판단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였으나 군청담당자, 면사무소 담당자는 '이장은 고지 의무가 없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월 7일 마을 회관에서 국민소득에 대한 신청서 사인을 받는것에 대해 또 저희 아버지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이 아는분께서 회관에 가보라고 하셔서 갔다가 이장 대리인으로 이장업무를 보고계신 전 이장님께 안내좀 해달라고, 스마트 방송 해달라고 요쳥 하였더니 엄청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신것입니다.
다른 마을처럼 스마트 방송 해달라고 요구한게 다 입니다. 잘 못하시겠다면 이장에서 내려오시라고 말하셨는데 전 이장은 아버지 몸을 구타하시고 분에 못이겨 얼굴까지 가격하셔서 입술 터지고 피까지 났습니다.
혹시나 방어라도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차렷자세로 맞기만 하시고 “욕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사건은 폭행죄로 고소장 접수했으며 현재 사건접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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