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집앞 cctv를 봤을때 아이손에는 아무것도 안보이고 잠바안쪽 흰 옷깃이 길게 보이는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걸 흉기로 착각한거 같아요.
그리고 댓글 남기신분 중에 제가 글을 오해받게 쓴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기들었다면 당연히 조사받아야죠.
현장체포라면 테이저건에 맞든 몽둥이에 맞든 진압하려면 해야죠.
근데 cctv동선보고 따라왔으면 근처 사람들이 피하는 영상이 없고 추가 신고도 없었고 문도 잘 열어주고 그리고 제가 격은 일인데 흉기 들었다고 신고하면 방패가지고 오시는데 방패나 방검복 입고 오지도 않았어요. 질문에 순순히 응했는데 미성년자라는걸 알았다면 보호자에게 연락해달라는 거에요.
오인신고라도 조사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여자건 남자건 뒷사람이 흉기 소지한것처럼 보인다면 누구나 신고할수 있고 성인 남성이라도 무섭죠.
사건은 어제 25년 11월4일 오후 7시경

고1인 남자아이가 집으로 귀가하는중 앞에가는 여성분이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며 신고를 해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흉기는 다름아닌 전단지였고 그 전단지도 5번(7번으로착각) 접어서 손안에 속 들어갈 크기였어요.
그 여자분은 저희애가 자기를 흉기를 들고 뒤에서 빠르게 쫒아와서 인근 가게에 들어가서 숨었다며 신고를 하셨고 경찰들이 CCTV로 저희집까지 확인해서 찾아오셔서 이 사건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무혐으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아무도 집에 없었는데 경찰3명이 집으로 들어오셨고 아들한테 몇학년이냐고 물어봤데요.
고1이라고 말했는데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아이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오늘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보라며 시키고 사진도 찍고 학교 가방도 보자며 가방속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데 부모인 저희에게 연락을 하라거나 하고 싶냐고 묻지도 않았데요. 제가 뒤늦게 알고 미성년자 혼자있는데 부모도 없이 조사할수 있냐 하니 긴급출동은 할수 있다고 합니다.
불만시 신고 하라면서 합법이라고요.
현장에서 경찰이 판단하는 거라면서 근데 현장 흉기를 든 체포도 아니고 집 문도 열어줬을때 흉기도 없었고 CCTV로 손에 들고있는게 확인이 안된다고 3명 오신거 같은데 미성년자이고 혼자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하라는 말도 안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저 상황이 본인들은 긴급할수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저희 애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무섭자나요.
진짜 죄 있는사람들 체포할때도 미란다 원칙 고지한다면서 미성년자 조사할때 부모한테연락안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서요.
경찰분하고 통화한 녹음이 있어서 다시 들어봤는데 듣다보니 불만이 생겨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계속 불만 있으시면 신고하세요. 4번 말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