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이 웃기는게...
모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물론 국가 입장에서 사적제재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가벼운 예로..
보복운전 방지법으로
수많은 도로위 분노유발자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는게
지들끼리 상식이 되어 버렸고...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수차례 호소를 하여도 들어먹지 않아
찾아가고, 경고하고, 우퍼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순식간에 층간소음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버리고
경찰은 층간소음 피해자를 처벌하고...
애초에 가해자들을 저지경이 되도록 지켜주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단순음주운전자가 아닌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자
윤창호법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따라 통과를 시켰으나
범죄자인 음주운전자가 위헌제청하고,
판사가 받아들여 헌제에 판단 요청하고
헌제가 위헌판결하고....
지들끼리 다 해 쳐먹고 있습니다...
사적제재를 엄벌하려면
공적인 폭력수단인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다는걸 국민들이 보고있어야
억울하지만...
법이 그래도 피해자인 나를 지켜줄꺼야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들끼리 똥꼬맞추며
시력과 청력이 의심되는
지*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무조건 법지켜라...
씨알이나 먹힐 소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