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9월1일 모 통신사 정식대리점(단독간판) 방문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1대의 휴대폰은 요금을 고요금제를 사용하면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대리점점장과 계약을 체결함 또다른 휴대폰 1대는 폴드6를 개통하였는데 폴드6를 개통하면 갤럭시워치를 사은품으로 주고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직업특성상 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기에 필요없다하니 중고로 판매하여 할부원금을 차감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금년 2월에 차액금 입금 관련 통화진행 4월에 다시한번 통화진행후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주 월요일까지 처리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리다가 미처리되어 대리점방문
대리점에 방문하여 내가 개통했을 당시의 서류를 다 줘라 해서 서류를 발급받으니 교부받은 서류와 다른 서류를 출력해주고 저도 모르는 1대의 개통서류를 확인함
그래서 정식으로 본사에 민원을 넣으니 개인의 일탈이기에 아무런 책임도 본사에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들음!
또한 대리점에서 교부해준 서류는 통신사 본사의 정식 서류가 아니라하는데 그 서류에는 고객명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으며 통신사 직인 및 바코드 생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하였고 본사 서버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됨!
또한 대리점은 직영대리점이 아닌 통신사 본사에서 계약을 맺은 대리점 본사가 따로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리점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한 결과 대리점 본사는 이사실을 올 1~2월경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함!
그럼에도 통신사 본사와 대리점 본사 대리점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대리점 점장에게 돌리고 고객에게는 알아서 처리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피해금액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수있는 약100여만원이지만 금액을 떠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선이 개통되고 서류에 이름이다르고 이사실을 알고있음에도 고객에게 말하지 않고 은폐하려한 대리점 본사 및 통신사 본사에게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보배드림에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이 계신줄로 압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