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5년 6월 중순 인천에서 중고 카라반을 개인 간 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계약 전 6월 달 총 두 번 방문해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했고, 판매자에게 하자 여부를 물었을 때 "이상 없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해주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도 ‘3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수리 및 보수 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거래 전에 점검을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기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직접 차량을 업체에 가져가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점검을 거부했고(당시에 견인고리, 면허 그리고 보험이 없었기에 불가한 상황이였습니다)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상에 문구도 넣었고, 외관상 하자가 보이지 않기에 믿고 차량 대금을 송금했고, 명의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차량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청소업체에 맡겨 점검을 해보니 충격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부의 약 80%가 물에 젖어 있었고, 가구 하부는 곰팡이와 부식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외관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부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바닥 철거 및 가구 철거 후 바닥 재공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상황을 알리자 차량을 다시 보러 오긴 했지만, 수리나 환불에 대해 제가 제안한 다음의 방안들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1. 차량만 환불 요청 (등록세, 청소비, 견인장치 등 부대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양보
2. 전문 업체 수리 시, 가견적 500만원 중 20%만 제가 부담하겠다고 제안
3. 본인이 직접 수리할 경우, 전체 자재비 부담 + 수리 범위 명확화 + 보증서 발급 요청


그런데 판매자는
1) 환불은 안 되고,
2) 업체 수리 시엔 100만원만 지원하겠다,
3) 직접 수리할 경우엔 바닥 일부만 손보고, 금속 프레임 파손이나 가구 하부 부식은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청수통에 물을 넣을 때 물이 자주 넘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침수 위험성을 시사
- 주방 바닥이 들떴던 부분을 본인이 직접 수리했다고 설명하고, 나무 장판을 덧댄 흔적
- 침실과 주방 바닥 틈에 신문지와 키친타월을 채워 습기 차단을 시도한 흔적
- 점검을 계속적으로 회피했던 태도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판매자가 차량의 하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거래를 강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차량 예상 수리비 외에도 등록, 청소,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큰 재산상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협의를 진행하고자 계속 판매자와 연락하고 있지만 자신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계속 입장을 고수한다면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과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근거해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복하자고 샀던 카라반이 오히려 저희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고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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