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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판매한사람 말이

 

2년전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있었는데

모르는남자2명이와서

핸드폰 살 생각있냐고해서

현금을 주고사서

분실폰인지 몰랐다.

그리고 분실폰인지도 모르는상태에서 당근으로 판매했다

 

그래서 

 

그럼 무죄니까 송치하고 무죄판결 받으라

하고 대화 끝낸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하고 싶다 하더군요

학생이고.. 돈이없고.. 뭐 그런식

 

아니 거짓말을 하려면 좀..

지피티한테라도 물어보고하지

 

형사님이 보기에도

거짓말 같으니 일단 검찰에 송치? 한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합의할 시간을 주는거같아요.

 

머리 아프네요.

물론 양심이 없으니

폰을 가져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거겠지만

 

합의는 안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증거불충분 나오겠지만요

 -------추가-------

2년전 잃어버린 폰이 자기폰인걸 어떻게 아냐는 

댓글이 많아 사진 추가합니다.

당근에서 구매하신분이 

번호보고 연락주신겁니다.

이분이 만약 판매자처럼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못찾았다고 생각해요

 

 

 

20250612_171211.jpg

 

11.jpg

 

갑자기 어떤분이

코난되셔서 

첫번째 사진이

23년 6월25일로
분실할걸 알고 찍었다는 글과
2년전에 찍은 사진으로 이제 사건한다는 글을

쓰시길래 글 수정해 드립니다. 

근데 첫번째 사진에 23년이 어디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