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작성을 빌미로 공상 병사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쥐락펴락하며 협박하는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 대령 김ㅇㅇ (17사단 원일병 사건)
군에 입대하였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얻은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철저히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사단 방공중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 보류되어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17사단 원일병의 2차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공포된 병역법인 '전ㆍ공상 병사의 완치시까지 전역 보류를 연장하도록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의관 소견서 작성을 두고
담당 군의관은 이것을 빌미로 혼수 상태로 1년 6개월째 식물인간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공상 병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견서 한 장에 피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달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의관의 소견서에 "전역 보류 불필요"라고 작성하여 육군본부에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 전ㆍ공상 병사 완치시까지 전역 보류기간 연장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ㆍㆍㆍ유급지원병 연장복무 최대 4년으로 확대
2020.12.22 국방부부처별 뉴스 이동
앞으로 전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사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ㆍ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된다.
기존에는 전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달 26일(월) 퇴근시간이 지나 상기의 내용을 통보받고 이튿날 오전부터 국군수도병원에
찾아가 담당군의관과의 면담을 위해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반까지 기다려 드디어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약 4분간의 면담으로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전역보류 불필요"라고 작성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조목조목 불합리점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군의관은 통상적
병원의례를 말하면서 "그럼 소견를 안드려야 되는 거네여? 필요 없으시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소견서를 달라는 건가요? 써주지 말라는 얘기신 거에요? 필요하셔서
오신거 아니에요?" 이렇게 군의관의 소견서 한 장에 생사를 넘는 처지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
에게 소견서를 빌미로 조롱하고 협박아닌 협박을 자행하였다.
상기 개정된 병역법과 하기 병역법 27조 5항의 조항에도 의사의 소견이 전역보류의 가장 큰
결정요소임을 알고 이렇게 공상 병사와 그 피해가족을 조롱하는 것에 그 굴욕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현역의 복무)
⑤ 제4항 제2호에 따라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일병의 담당 군의관인 국군수도병원 재활의학과 대령 김ㅇㅇ은 "전역보류 불필요"라고 소견한
것에 대해 의학적 소견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의학적 근거 기록이 없는 자신의 소견으로
자신이 이렇게 소견한다고 해도 육군본부에서 전역보류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마디로 자신의 소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육본에서 결정할 일이니 나의
소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육본에 문의한 결과 담당 군의관이 저렇게 소견을 쓰면 육본에서는 당연히 전역보류가 승인될 리
없다는 입장임에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담당군의관이 저렇게 쓰는데, 상부 심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임을 알고 있을 터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군의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