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본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지 4년이나 되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호 한다고 해도 무방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소인인 본인이 성실히 이들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비리에 대해 휘말리기 싫어서 인지 아니면 경찰도 한통속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보상팀 직원이 개입된 보험사기에 대해 끝까지 해볼 생각 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원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건물의 공사로 미세한 녹물과 시멘트 몇방울이 떨어져 차량이 더럽혀지는 사고가 발생 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지문이나 손톱으로 지워질 정도로 가벼워  피해가 적은 다른 차주들은 

손세차로 해결할 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서울 양천구 남부법원 근처의 M광택집에서 광택서비스를 받았는데

 

건설공제조합이 하청한 손해사정사가 수리처에 전달한 금액이 무려 

 

210만원 (아베오)

210만원 (봉고3)

280만원 (모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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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0만원의 비용을 손해사정하여 M광택수리점에 전달 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이에 대해 직접 시중에 광택수리비를  알아본 결과 일반적 광택 수리비가 20~30만원 정도 였고

실제 이쪽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18만원 정도의 세차수준의 광택이라고 합니다. 

 

직접 자동차 표면 전문가 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보험사기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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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피해가 왜곡 되어 있고 피해정도를 지나치게 과장함

② 기본적으로 수리기간을 허위로 기재함 (공임의 기준을 제시 못함)

③ 세차에 불과한 작업을 수리 했다고 함

④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했다고 함

⑤ 심지어 차량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품을 수리했다고 함

⑥ 이미 전 항목에 수리를 했다고 하는 부품을 용어를 바꿔 중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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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찐 보험 사기라는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 보아도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보험사기가 당연하다고 합니다.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황된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부풀린 손해사정사 수리처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공제보상팀에

시정을 요구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원할 것을 요구 했으나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거절하고

함부로 전화를 끊는것도 모자라 본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물론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에 본인도 이들중 해당 보험사기의 결정적근거를 제공한 손해사정인을 맞고소 합니다.

본인은 인천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잡배(가명) 경사에게 

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검증 해 줄것을 요구 했으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확대 수사 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인천서부 경찰서 김잡배(가명) 경사는 

이 사건을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2022년 2월까지 장장 8개월을 끌면서 

해당 증거에 대한 검증은 하나도 하지 않은채 요식적인 진술만 받고 오히려 피의자인 손해사정인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정황이 충분한 건설공제조합 공제보상팀 직원 손해사정인의 소속사SIU등에게 물어

 기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제조합 직원의 일부는 손해사정사나 수리처로부터 정기적인 커미션을 받으며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형식적 관리를 받아 무인지경이나 다름없고

경찰이나 검찰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사 하지 않고 비호 방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도 이런 실정을 알기에  본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는 커녕 비아냥 거리는 투로

 "그렇게 잘 알면 경찰에고소하세요"

라며 방자한 언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식으로 자신들을 비호하고 방조할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해보았으나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렸음에도 검찰 수사관 역시 인천서부경찰서의 

김잡배(가명)경사와 똑같은 태도로 증거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이들에게 무혐의 처리를 내립니다.

김잡배가 내린 불송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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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작성한 손해사정결과보고서의 '대물 손해액'으로 인정한 ?수리비 210만원이 광택 및 녹 제거 수리비로 좀 과하게는 청구된 금액으로 보여 질 순 있으나,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수리비 지급관련으로 '합의서'를 작성당시 금액적인 부분을 합의서란에 명시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상호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라고 판단되는 점, ?피의자가 공사현장에 직접 임장하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사고 차량에 콘크리트 몰탈 및 녹물이 튄 사진을 확보한 점, ?수리업체(M핸즈)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일정부분의 금액을 상계한 점, 손해사정결과보고서에 '본 아베오 차량의 경우 몰탈 및 녹물이 외관 도장면에 튀어 오손이 발생한 상태로 오손부위 일부 도장작업이 필요한 상태라 판단을 하였으나, 피해자 및 수리처와 협의하여 도장없이 제거작업을 시도하기로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도장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라고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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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위의 불송치 결정니 의도적인 방조나 비호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무혐의 결론은 보험사기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고소에 대한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담당자 김잡배는 수리비 210만원을 수리비로 좀 과하게는 청구된 금액으로 보여 질 순 있으나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단 10만원도 안되는 수리비를 편취하는 것 조차 보험사기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김잡배는 최대 10배까지 부풀려 졌다고 볼수 있는 210만원 3대 합쳐 700만원으로 산정된 수리비에 대해 과하게 청구된 금액으로 보여진다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사용한 것은 본 보험사기에 대한 김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불송치 이유서 어디에도 그가 본 민원인의 차량의 광택 수리에 해당하는 비교 견적을 직접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해사정사가 수리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험업법 189조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고 허위손해사정을 변호하기 위한 빌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확보했다는 것과 수리비에 대해 일부 과실 상계를 했다는 것 역시 허위 손해사정으로 시중 적정가의 10배나 부풀려 지급한 결과적 사실을 정당화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피의자인 손해사정인 그를 둘러싼 일당 모두는 손해사정인으로서 차량 수리비 산정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때문에 부풀려진 수리비를 모를 리도 없거니와 손해사정사라는 이들의 직업 자체가 허위 수리에 의한 편취를 적발해 밝히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일당은 보험사기는 물론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들의 범죄가 무혐의 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애초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서부경찰서 김잡배는 물론 이후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들 역시 수리비가 실제로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조사를 외면하고 이와 연관된 사고피해의 과장이나 명백히 허위로 수리된 항목을 본 민원인이 제시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백히 제시된 증거조차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들의 범죄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보험범죄를 방조내지 비호 하는 행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정말 기가 막힌것은 

이토록 보험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이를  명료히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담당자는 자기 맘대로 이처럼 증거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범죄 공모자들에게 물어 무혐의 처리를 

해도 되는지 먼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가증스런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들을 죄의 심판대에 세울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참고할 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있는 이런 가증스런  범죄를  묵인하여 키우는

경찰과 검찰의 기막힌 행태에 대해서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신 -

대한민국에서 공제조합은 관리감독의 부재와 수사기관의 비호와 방조로 인해 공인된 조폭 단체나 다름 없습니다.

혹시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공제조합으로 부터 부당한 보험행정에 관련된 일을 비롯하여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던 분은 본인에게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