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경기도 안산애 거주중인 50대 후반  입니다,

2024년 2월달에  강제경매가 진행대어. 2025년 2월에 낙찰이  댔습니다,

2월24일에 국토부에 전세사기 접수을 하였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부결(4호미충족) 임대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댄다고 보나 봅니다,

 

낙찰자가 4월15일에 집을 비우라고 했는대 30일까지 봐달라고 했읍니다, 전세사기가결이 대면  대출이라고 받을려고 햇는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합니다, 임대인은 전화해도 안받고ㅡ 잠수중이고, 햐, 뭔 법이 이러냐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