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 차를 운행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엔진고장으로

차가 멈췄습니다.

편도2차선 자동차전용도로 2차선에서 멈췄습니다.

긴박함을 느껴 차주분에게는 보험사 견인차를 부르라고

하고, 저는 비상등을 키고 차량 후방40미터쯤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키고 손을 흔들며 차량 유도를 하였습니다. 새벽1시쯤 입니다.

10분정도 유도하는 동안 차량 수십대가 차선변경을하고 

안전하게 지나던중 차량한대가 빠른속도로 저를 치일뻔

하며 고장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 하였습니다.

경찰서조사결과 뒷차 가해자, 앞차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보험사 과실이 잡히는지요?

만약과실이 잡히면...

대리기사가 보험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님 고장차량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는게 궁금합니다.

진짜 불가학적 사고로 황당합니다.

전문가님들 고언좀 주시면 정말 김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