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직원들을 승진시키거나 표창을 수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2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코레일 직원 186명에 대한 코레일측 처분을 확인한 결과 각각 37명, 44명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관사나 기계 설비 업무를 맡은 직원이 당일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차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병가를 내거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신청한 뒤 해외여행을 가거나 경마장을 간 공사 직원 260명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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