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신풍제약의 창업주 2세가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풍제약 창업주 2세는 주주들에게 임상시험 중단 사실을 고지하기 전 해당 정보를 가지고
주가 하락 전에 미리 주식을 팔아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