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우측차선에 멈춰있던 차가 제가 지나가기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켬과동시에 머리 들이밀어서 저는 급하게 세우고 클락션 울렸더니 창문내려서 겁나 쳐다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옆으로 이동해서 창문내리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키고 차선 변경을 해야지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니
그쪽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다면서 잘 알아보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이거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처분 가능한부분일까요? sd카드 usb가 없어서 영상 없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