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보팀, 언론 차별·직권남용 의혹 폭로…민주주의 훼손 논란
- "시민 세금으로 관제언론 키운다" 충격 고발
- 정당한 행정 vs 헙법21조(언론·출판 자유) 정면 도전
8개 기관(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충남도, 충남경찰청, 서산시청)에 제출된 진정서 사진=충남팩트뉴스
충남 서산시(시장 이완섭) 공보팀의 언론 차별·직권남용 의혹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제출된 진정서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 공보담당관실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지원을 차단하고 출입기자 등록을 거부하는 등 1980년대식 관제언론 양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보팀장 A 씨는 지난해 6월 부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관련해서 기자의 질문에 “나한테 왜 묻냐? 직접 부시장에게 직접 가라”라며 무례하게 답변한 뒤, 해당 언론사에 대한 보복으로 시정 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모 기자에게 “충남팩트뉴스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특히, 일간지인 충청도민일보 기자의 서산시 출입등록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판단된다. 출입등록은 광고 지원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이는 특정 언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서산시 공보팀은 언론사 광고집행 기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는 광고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제시하며 특정 매체를 배제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홍보비 집행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경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실제 서산시는 시정을 비판한 S 언론사에 광고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서산시장과 부시장은 공보팀의 문제적 행위를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시장·부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었음에도 방치됐다. 이는 직무유기로 해석되며,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으나, 공보팀의 행태는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서산시 공보팀의 광고 집행 내역과 출입등록 절차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역언론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언론 간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
한 언론인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서산시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산시의 관제언론 양성 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공공기관은 언론의 공정한 역할을 보장해야 하며,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감독 기구의 개입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