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는

 고객이 젤제거가있는데도 체크하지않아 

네일샵사장님은 케어와 아트시간만 빼놓았고 

제거+케어 아트를 받기엔 부족한시간이고 

뒷타임예약도 있어서 제거케어만 받아라권유했습니다 

고객은 결국 원컬러라도 받겠다 우겨서

제거케어 원컬러까지받았고 혼자 아트를하겠다며 

마무리탑젤을 바르지않았습니다 

그후 젤이 까졌다며 매장에찾아와 전액환불요구를하고 

받아들여지지않자 부재중전화14번, 몇차례 매장에 

다시찾아가서 영업방해를 하는둥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장님은 경찰을 불렀고 고객은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체포까지 될수있다 라는 말을 듣고서야 쫒기듯나왔습니다 

이런상황을 그고객이  억울하다 네일샵 상호명까지 노출해 비하글을올려 카페회원들한테 엄청난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단 회원들에게 1:1채팅으로 여기서 말해라 ,만나서말해러 할수있나보자 이런 협박적인 채팅을 

보내왔고 앞에선 말못하고 키보드만 타탁거린다는둥 

조롱했으며 본인이 같은지역인데 만날까바무섭다는 댓글에도 님같은마인드로 영업하는곳피해야겠다며 매장명까라며 3~4차례 도발했습니다 

알려줄필요도없고 다른사람댓글에 직접만나러가겠다 

라는댓글을 쓴걸보아 진짜찾아오겠다느꼈고 

매장명을 왜말해야되냐 몇차례 거부했는데도 

계속 당당하지못해 안까는거다 라는말에 

정신병자같은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일왜만드냐 

아 정신병자맞지참 이렇게남겼는데 곧 뵐수있겠네요 라며 헛소리를 하길래 얍삐 라는댓글을 달고 본인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후 그고객은 회원들의 구매글이나 예전글을보며 연락처를 알아내 댓글쓴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 댓글을 지우라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이나지나서  결국 본인매장을 알아내 앞에 찾아왔고 본인이없으니 전화를걸어 사과와 합의를 요구했으며 싫다하니 모욕죄로 고소를했습니다 . 

적반하장이라 생각이드는데 저는 기소후벌금 100만원이 나왔고 상대방은 고소를 할수있는 죄가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도 안걸리나요? 저만 처벌을 받기엔 너무억울합니다 일방적인 욕이였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상대방도 잘못이있다생각합니다. 좋게말해도 네일샵사장님 두둔하는것들은 수준이 거기서거기라는둥 다툼중 갑자기 스스로 신상정보를 노출해 도발하고,지속적으로 매장명을 까라고하는사람한테 저한마디했다고 저만 처벌받는건 억울하다 느껴지는데 저 진상을 고소할수있는 죄목이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