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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18:30~19:10 사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쪽에 주차되어있는 택시차량이 이동을 위해 바깥쪽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저의 차량을 뒤로 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차와 다른차가 부딪혀 제차의 왼쪽 뒷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몇분뒤 차량 이동을 위해 저는 제 차량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쳤으나 가해자는 당장 차를 빼달라고만 할 뿐 피해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이동후 제 차가 손상된 사실을 알았고 차량 블랙박스에 범죄당시 상황이 기록되지 않아 아파트 cctv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입회하에만 cctv를 확인시켜주겠다고하여 그 날에는 cctv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제 차의 손상된 부분를 촬영해두었고 제차와 부딪혀 손상된 차량도 함께 촬영해 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1월 15일 11:33 경찰 입회하에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가해 차량의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하였고 사고 당시 영상만을 함께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해줄수있는 일은 같이 cctv를 확인해주는 일 뿐이라하여 향후 사건처리는 관할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같은날 15:55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전화했을때 교통조사팀은 본인관할이 아니라 하여 결국 형사팀에서 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1월 20일 19:30 관할경찰서 형사팀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다시 연락이 오셔서 가해자와 연락이 되었고 그 가해자가 통화를 원한다며 연락을 해 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 당시 경찰관님께 전해받은 바로는 가해자가 그 당시에는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화를 받고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미안해 하고 있으며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달하셨습니다. 저는 경찰관님의 말을 믿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최초 가해자와 통화에서 저는 공업사에서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은 뒤 연락을 다시 하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잠시 뒤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사고 당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아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사진을 본뒤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며 다른 사진을 보내라고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이 최초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해놓고 자기가 그런게 아니니 다른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이해할수도 없었지만 제가 가해자에게 보낸 현장사진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현장사진이 맞습니다(사건당시 시간이 찍혀있으니 거짓말을 할수도없고요) 그 후 가해자는 전화를 통해 자기가 그런게 아니다라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하며 법대로 하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에도 가해사실이 찍혀있고 증거사진까지 다 있는데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이런 뻔뻔한 행태에 대해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걸어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소송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개인택시를 하는 60대쯤 되는 남자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배째라는 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니 안할거라고 생각을하고 배째라고 드러눕는것같은데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제 차는 경차에요 푸지게 많이 수리받아도 60이면 끝인데 제가 뭐 그걸로 떼부자 되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본인이 망가트린차 고쳐달라 그게 답니다
근데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몇개 찾아보니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정답일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참교육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사진 첨부합니다
첫번쨰 사진은 제 차량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은 제 차량과 부딪힌 차량 사진입니다
제 차와 부딪힌 차량에 제 차의 도장이 벗겨져 묻은 자국이 그대로 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