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21살 효정씨가 교제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밝았던 효정씨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다가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동생이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것처럼
효정씨 역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교제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촌언니입니다.
동생의 사건 이후에도 교제 폭력과 살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사건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덕분으로 공소장 변경이 되었고
17년 예상했던 형량은 30년으로 그리고 10년 전자발찌 부착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절대 용납되지 않는 형량이지만
이역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이루어 낼 수 없는 판결이였습니다.
이에 효정씨 사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거제도 교제폭력사건은 많은 교제 폭력사건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경찰의 교제폭력에 관련된 관행적 수사입니다.
가해자가 효정씨를 집어던지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여 9번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행에 젖은 수사를 하여 9건 모두 쌍방폭행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힘에 있어 우위에 있는
180cm에 72kg의 거구의 남자가 160cm에 52kg로 나가지 않은 여자를 때렸음에도
주된 가해자를 지정하지도 안은채 효정씨가 방어한 것을 쌍방폭행이라 종결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인 효정씨가 벌금을 200만원이나 낸 기록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경찰은 저희 동생때와 같이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효정씨의 부모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직접 주변 탐문은 물론
증거를 수집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해자 진술 위주의 공소장 작성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에 타당한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은 여전히 가해자의 진술로 죄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죄명은
동생의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하였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아닌 살인죄로
효정씨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재판부의 판결문 입니다.
저는 동생의 사건에서 판결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해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판결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결국 올바른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받아 들일 수 없는 판결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효정씨의 가족분들은 딸이 겪은 이 참담한 사건에
가해자가 올바른 죄명으로 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생의 얼굴을 공개한것 처럼
따님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효정씨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안으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교제 폭력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정씨가 겪었던 고통과 그 끝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효정씨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살인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효정씨의 억울함을 알리고,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효정씨는 1년 교제기간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해자는 효정씨를 집어던져
효정씨가 일어나지 않자 죽은거 아니냐며 놀라는 상황속에서도
가해자는 태연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4월 1일,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행속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던 효정씨는
경찰이 아닌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머리가 부어오른 효정씨는 엄마의 차를타고 병원으로 갔고,
가해자는 효정씨의 집에서 태연히 잠을 자다 체포되었지만
그대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효정씨의 어머님은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10분 후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효정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가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전화하지 말라며, 흥정을 하듯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효정씨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후 효정씨의 부모님이 보냈던 문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없던 가해자들의 부모는 이제와 사과를 하겠다며
효정씨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려 노력했지만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만나주지 않았다 주장할거고
재판부가 그것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며
감형과 함께 판결문에 남길까봐
피해자 가족들은 노심초사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분들은 이지경이 되도록 효정씨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어머님은 여러번의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남은 가족분들 역시 효정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구치소에서 편안하게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 동생의 사건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매일 일기 처럼 반성문을 제출하더니
효정씨의 사건 가해자는 누가봐도 필체가 다른 3장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필채는 3건중 1건도 없었습니다. 이 반성문은 누가 쓴 것일까요?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반성을 강요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점,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는 판결문을 또 남겼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한적도 없지만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할 수 없다는데 도대체 왜 재판부에서
감형 3종 세트를 가져다 죄를 용서하는 것인지 피해자 가족들은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감형을 위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분동안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너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두개골절, 뇌출혈, 뇌진탕, 뇌압상승, 경련 및 의식 소실등
결과적으로 머리를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때리면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대한 심각한 폭행은 즉각적인 의료 처치와 응급 구조가 필요하며,,
생명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180cm의 건장한 남자가 타격의 지속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외소한 여자를
강한 강도로 30분정도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을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수의 부검결과 또한 가해자가 가한 폭행이
효정씨의 사망원이라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정씨의 부모님께서는 이 힘든상황속에서도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고 계시기도 하지만
교제폭력을 공론화 하고
다른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교제폭력으로 살인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바라며
싸움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 동생의 사건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재판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링크에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cEtsYt25k3oFU1xs7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