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제품은 다 발송하고 세금계산서 다 발행되었고 꾸준히 거래하던 거래처입니다.

 

연마감하면서 정리하다보니 거래처가 인지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랑 다르다고 합니다.

 

본인은 물건,계산서 오면 수기로 본인 장부에 다 기입한다고 장부에 없다고 합니다.

 

본인 장부에 없다고 배째라고 한다면 결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택배 발송 내역도 다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