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 여러분...
제가 2024년 12월 24일 이커머스 리리x 에서 갤럭시 s23 512gb 팬텀블랙을 복지카드로 주문하였습니다.
자급제 폰을 복지카드로 결제해서 취소하지말라고 당부 드렸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은상태였는데 2025년 1월 2일 임의취소하는 바람에 7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보았지만 취소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카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되니 취소해주려면 일찍해줬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30 31일까지 보내준다는 답변까지 받았으나 임의 취소당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네요 다른곳 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이커머스 믿고 구매한건데 안타깝습니다.
이에 이커머스에 상담을 받아봤으나 판매자에게 재결제 요청만 할뿐입니다.
이커스스랑 말이 통하질 않아 소보원에 접수하여 답변을 받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해결해 줄 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금전적 여유가 있었다면 넘어가려했지만 손해가 큰만큼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손해보고 말하야할지 고민이 큽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시는분 계시면 자문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