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이 경마로 넘어가고 어렵거 월세 구해서 거주중입니다.

집 명의는 제명으로 되어어요.

어제밤 신랑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법원에서 나와서 우편물을 주고 갔나봐요.

임대인은 싸인해서 받고 개봉해서 보고 전화로 난리부리시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어디 물어 볼때가 없어 인터넷 뒤져봐도 답이 없네요...

 

신랑이름 우편물이 임대인에게도 갈수가 있는걸까요?

이제 이사한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임대인은 처음엔 겨울이라 집안빠지니 3,4월에 이사비랑 복비랑 줘서  내보낼생각이라고 얘기하시더니

나중에 다시전화하니 안줄꺼라고 하시고...

우편물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겨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