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줄여서 적어 보겠습니다
작은 창고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업자와
인,허가 포함 일체를 위임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사 늘어지고 준공 못해서 작은 건물
하나 공사 하는데 제가 물건 들여 놓기까지
3년이 걸렸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공사진행 하면서 보험료
안내고,반품 세금계산서 발행 한거 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거 입금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준다
다음주 이상없이 해준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사기 이런걸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경찰서 가야할지 아님 검찰에 바로 가야 할지
아님 소액 재판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거는 아니지만 간혹 올라오는거 보면 다
다른거 같아서요
요즘같은 시국에 이런 개인적인 글 올리는거
죄송 하기도 하고...
혹시 고수 분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