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사기를당할껏같은데요

2개월전에 차를팔려고 계약금을받고 두달후에 팔기로하였는데 차가격은 중고차시세5000이넘더라구요

근데 그상사에서는 차가문제가있어서 3500에 매입한다고하고 계약금200만원도걸어서 그계약금제가200만원받았는데요

근데차에 문제가전혀없어요

근데여기서 문제가 제가 계약금도받았고 두달후에 명의이전하는거에동의도했고

계약위반시 3배로 주기로 명시되어있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손해보고 팔아야할까요? 아니면 계약금3배를주고취소를해야할까요?

제가 상사에 서류준게 등본 자동차등록증 매도용인감 매매계약서 입니다

강제이전이되나요? 차가없이 서류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