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핸드폰 하나를 구매했는데

 

선입금 20만원을 주고 택배를 보내면 나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보내준다며 편의점 택배 송장까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택배가 도착할 쯤인 화요일에 맞춰서 나머지 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택배조회에 뜨면 보내려고 했구요

 

근데 다음날에도 송장조회를 해보니 아직 회수를 안한건지 '운송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후에 카톡으로 "3자사기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통신사를 물어보았는데, 처음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주고 택배를 보냈을 텐데 또 알려달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를 물어보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걸어서 인증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자사기 수법같네요. 우선 3자사기로 알고 택배취소하고 돈은 원래피해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이 제 번호로 카톡을 주신거라 판매자분 연락처를 몰라 보이스톡을 하였는데 안받으시고, 3자사기인거 같으니 돈을 보관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이 거래 바로 전에 중고거래자가 돈 먹고 잠수를 탄적이 있어서 민원접수를 하였는데 또 먹튀당하는건가 싶어서 바로 경찰에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는걸까요? 이젠 오해라고 하려 해도 이미 3자사기범이라 단정한 상태라 다시 대화를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 말투나 행동이 문제였던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신고로 제가 고소를 당할수 도 있을까요? 


아래는 카톡대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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