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임보험 후방추돌 가해자 입니다.

 

대물은 해결되었고, 대인(전치2주)은 책임이라 합의를 해야하는데

 

피해자가 형사합의, 차후치료비, 중고차값 하락등등 해서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온 상태입니다.

 

미합의시 민사소송하겠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요구한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저의 무지에서 온 사태라 뭐라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많이 배웠고 후회도 많이 되네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