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와이프가 주차중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라인 인테리어공사하는 차량(스타렉스)이고 살짝 접촉(조수석 앞이랑 상대차 운전석 휠)있었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서 어쩔줄 몰라 사과드리고 상대방분이 괜찮다고 하여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혹시나싶어 바로 주차장 가서 블랙박스랑 저희차량,상대차량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놀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야된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외부인테리어차량 불법주차 하지마라고 입주민 불편하다고 몇번이나 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주차 하여 같은 라인에서 사고가 2번 발생하였습니다.


이정도 충격? 밀림? 으로 대인접수까지 해줘야되는게 맞나요?

1차적으로 운전자 잘못을 인정 하지만 참 씁씁한 기분이 드네요..

남의차 박았으니 경미한 스크래치라도 당연히 보상해드려야죠. 그치만 시속 5km도 안되는 주차중 사고로 휠 스크래치, 찍힘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 대인 은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법이나 사회통념으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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