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작은 나무가 눈이쌓여서그런지
제차 지붕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나무가 아니라서 작은 소나무 종류인거같은데요
아이를 일단 등원시키고 사진을 찍으려했더니
경비원분이 나무를 치우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진은 찍었고,
경비원분은 '눈올때 이런데 주차하면 안되지..' 라고하셨고
그래서'그걸 저희가 어떻게 아냐고.. 차 문제있으면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해당 내용은 일단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나무가 차량 뒷유리쪽으로 쓰러져서 출근하느라 제대로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센터에 맞겨서 유리에 금이 갔는지 여부와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나무가 쓰러져 차량을 덮친경우
아파트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사진은 차위에 올려져있던 나무를 경비원분이 옆으로 치우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