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부모님이 아파트 모델 하우스 구경 가셨다가 

제 명의로 분양권 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랑 통화가 안됐고 그 사이에 아파트 21층이 한층 남았다는 말에 계약을 서둘렀다고 하십니다. 

등본이랑 천만원을 입금하셨고

저 오면 제 인감과 신분증으로 계약 전환을 한다고 했답니다. 

인천 계양에 롯*캐슬 6억 7천이라고 하네요 

저는 원치 않아서 이 돈이면 송도로 이사가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오늘 계약을 철회하러 갔습니다.

제 위임장이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맞느냐

했더니

등본이 있으면 가능하고, 이미 롯데 건설과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한달내로 아파트 금액 10%인 6천7백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해약하려거든 이 돈을 내고 해약하거나 이돈이 아까우면 1년뒤 전매하라네요. 피 붙여서 팔라네요.

변호사를 데러와도 나라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네요.

자기들은 부동산을 추천해 주는 것까지, 아는 사람 많으니 도움은 준다고 합니다.

1년뒤 피붙여서 돈 벌거면 분양권이 남아있지 않을 것같은데.. 미분양이에요

 

부모님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 없이 성사된 계약인데 철회가 안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