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a법을 만든대요.

그런데 행정부 장관이 멋대로 b규칙을 만들어요.

그럼 밑에 공무원은 b규칙대로 하겠져? 

 

그런데 법을 어겼는지는 a법 갖고 따진다네요? 

뭐야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어이없음.

지네들끼리 지키지도 않는 법 막 지키라 하구...

 

이런 식이면 완전 지뢰밭 아녜요? 

 

소송으로 뭔 권리구제? 소송같은 소리하구 있네.

소송이 옆집 개새끼 이름이가? 지네가 소송비용 다 대줄 것도 아니면서... 

 

이 때 공무원은 법 어겨도 상관 없대나.

상관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다구...  

이래서 공무원 좋다구 한 거였나봐여...?

 

 

TMI 

참 잘 한데이 ~ 이거 어디 사투리인지 아세요?

갑자기 헷갈리네. 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