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서행으로 골목길을 지나고 계셨는데요. 

보도 쪽에 바짝 붙어서 전동휠체어 정차한채로 청과물 가게에서 과일 구매를 하시던 어르신이 주변 살피시지 않고 급회전으로 들어오셔서 조수석 뒷문 파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몸이 괜찮다 하시지만 내일 되어서 편찮으실 수 있으니 대인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르신의 장애인 여부와 관계 없이 차 대 사람 사고로 보나요? 

인터넷에서 몇 답변 본 바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으면 차 대 차로 본다는 내용도 봐서요. 

차 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무단횡단으로 보고 과실 적용이 될까요?  

상대 어르신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으시다면 민사 말곤 배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배상 받지 못하고 자차로 수리할 생각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