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넣은 상태이며 상대방도 저를 폭행(맞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조사 하시면서 다양한 각도의 CCTV영상을 보시고 저는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이 없고 상대방은 둔기를 들어 위협 하려는 장면과 제가 자리를 피할려고 하니 저를 잡아당기는 장면과 장갑을 저의 안면(눈)에 던지는 당면이 녹화 되어있어 상대방은 폭행죄로 저는 무혐의로 검찰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보통 경찰쪽에서 무혐의가 뜬다면 검찰쪽에서도 무혐의가 뜰까요?
상대방은 전치3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 했지만 성립이 안되었으며 검사님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상대방은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무고죄 고소장까지 제출하자는 생각에 있습니다!
경철에서는 제가 무혐의로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판이 바뀌는 상황이나 쌍방이 될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인샌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회원님들께서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