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 휴대전화 15:37 추천 0 조회 103 돈없는아이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해서(빨간불인데 멈출 생각도 않고 쑹 지나가길래) 신고했더니 또 1년이내 위반 없으면 경고장 처분이 되었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1년 위반 기준없이 바로 수용되는줄 알았는데 12대 중과실 제외하고 전부 1년이내 기준이 적용이 되나 봅니다. 추천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