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해 방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슬어서 안에있는 앨범들을(5~6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쓰게되서 앨범 피해보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기타 방 수리나 그런부분은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두어 보험사에 물어보니 보험사에서는 해당 앨범의 구매비용 및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보상을 진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랫집에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건 너희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고 자기들은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앨범을 바꿔야되는건데 구매비용 및 사용기간을 따질수는 없다면서 앨범 구매비용 30만원을 요청하는데 이런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