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온가족을 약 9년간 스토킹,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저희를 고소했는데요
이 고소에 관한 것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서에서 반려가 되거나 무고한(사실이 아닌) 내용이기에 조사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나 매번 이렇게 고소 당하는 것도 피로감이 쌓이는 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스토킹으로 인해 9년동안이나 시달리고 이제 가해자가 수감되어 잊혀지나 했더니 어떻게 교도소에서 경찰서로 편지를 또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감자는 복역중에도 저희에게 보복, 협박 편지를 자택으로 보낸 전력이 있어 교도서에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 n번방 조주빈 공범인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의 부모님까지 개인정보를 탈취 협박한 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