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상가에 장사하는 임차인이고 

건물주님은 주차 시비가 있으면 개x끼들을 가만 놔두지 마라 

너네가 여기 장사하는데 관리하는거지 뭐라고해라 라고 하십니다 

 

일단 며칠간 주차를 하는 빌런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보니 

차 번호도 빼놓고 사라지는 진상 중에 개진상입니다 

그래서 경고문을 부착하여 

무단 주차를 재발 할 시에 10만원을 청구한다고 건물 이름으로 경고장을 붙여 두었고

역시나 오늘도 무단 주차를 해놓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 두었는데 

 

주차 공간이 넓지 않아 

외부인 주차 금지라고는 되어 있으나 

요금 청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1. 제가 주체가 되어 신고 또는 고발을 해도 되는건가요?

 

2. 한번 경고장으로 경고를 했으므로 건조물침입죄 또는 요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일단 건물주님은 하고 싶은대로 다 해봐라 이런 느낌 입니다 

좋은 방도가 있으면 건의 드리려고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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