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성추행을 당한 딸 초등4학년 아이의 아빠입니다.

 

딸아이 처음 성추행 당하고 그에대해 보배에 글을 올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조언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요....

결론은 가해자는 촉법소년법으로 처벌수의가 약하고, 변호사님과 두번의 상담을 해봤지만 역시 촉법소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언론에 공개되는것이 싫어 ( 와이프는 딸아이의 피해에 대해 소문이 나는것을 싫어했습니다. 대표적인게 주민분들이 알 수 있을지도 모를 두려움 때문이였습니다. ) 처음 글에 기자님께서 쪽지 주셨지만...저도 언론 공개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변호사님도 언론에 공개가 되어야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언론의 힘을 받으시라 하더군요.

 

2주 전 딸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오니 언론 공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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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당한 딸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고,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딸 아이가 가해학생을 만난것은 작년 10월쯤 어느 놀이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딸 아이는 하원을 하면

새로운 놀이터로 가서 노는것을 좋아했고, 놀이터에서 만나 몇 번 놀고 그랬다고 하네요.

 

서로 이름은 모르는 것 같고 올 해 4월까지 몇 번 놀이터에서 만나 놀고 가해자가 가끔 우리 딸을 학원까지 바래다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4월까지는 가끔 몇 번 만나 놀고 학원 바래다 주는것 그리고 우리 아파트까지 몇 번 바래다 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범행은 5월부터 월,화,목 오후 6시~30분 사이 매일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범행 방법은 처음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저희가 20층에 사는데

20층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20층 도착할때까지 처음에는 몸과 가슴을 만지고 20층에 내려 집으로 뛰어가면 그때 엘베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가해자는 월,화,목요일만되면 아파트 앞 숲 같은데 숨어있다가 딸이 오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는 가슴,몸,중요부위에 손을 넣어 만지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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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앞 여기 장소에서 월,화,목 매일 기다렸다고 합니다.) 

딸 아이가 거부하고 못만지게 해도 엘리베이터 구석에 밀어넣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중간 층 눌러 도망도 가보려 했지만 도망 못가게 손을 잡고 다시 딸의 몸을 만지고 20층에 도착하면 반복적으로 가해자는

내려갔다고 합니다.

5월 한달간 월,화,목만 범행을 저질른것은 월,화,목은 딸 아이가 학원에서 6시에 끝나 집으로 하원하는 시간으로 이때 딸을 

기다려서 범행을 저질럿습니다.

 

그리고 6월에 범행이 없다가 6월 18일에 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6월18일 저녁 딸이 하원하는데 아파트앞 정류장에 버스에서 가해학생이 내리고 우리아파트로 오던 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딸아이를 따라 우리 아파트로 오며 공동현관문을 가해학생이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 딸이 왜 도망을 가거나 이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하니 가해학생한테 맞거나 죽을것 같은 두려움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5월에 매일 저질럿던 범행을 또 범하기 시작을 했고, 딸이 20층을 누르고 올라가는 도중 가해자가 20층 버튼을 

취소하고 6층에서 멈춰 문이 열려 딸이 도망가려하니 도망못가게 또 반복을 했고, 딸 아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했고, 그래도 계속 가해학생은 범행을 저질렀고,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에 도착할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 무슨일이 있었구나 눈치채신 주민아저씨분이 기다렸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울고있는 딸과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도망간 가해학생,,,가해학생이 너무 빨라 아저씨가 잡지 못하시고 바로 관리사무소로가

엘베  cctv확인 해보자하니 양식이며 다른 사람 사생활 보호까지 노출되어 cctv확인이 안된다 하여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셨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우선 가족분들에게 알려야될거 같아 주민분이 17층이후부터 ( 주민분이 17층 사셨고 딸 아이를

몇 번 보셔서 우리 위에 층에 사는걸 아셔서) 초인종을 누르며 딸아이가 있는 20층 우리집을 방문하셔서 상황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cctv확인 요청을 했지만 안되서 경찰에 신고 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진행 사항입니다.-

= 현재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대전 소년보호시설에 대기중.

= 학폭위 신청한 상태.

 

변호사님도 만나보고 형사님과 대화도 해보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대화해보고,

가해학생에게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하냐 물어보니

소년보호시설 최대 2년, 학폭위는 촉법소년법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전학이 최대 처벌 ( 퇴학 안됨. )

촉법소년으로 민사소송이 안될뿐더러, 부모상대로도 민사소송이 힘들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라 법이 약하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3000만정도 라고 하네요.

 

-(수정) 죄송합니다 민사소송진행이 안되는게 아니고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데 제가 다르게 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아드렸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하려고 했지만 촉법소년 상대로 변호사선임은 많은 도움 되기 힘들꺼라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촉법소년법때문에 뭐./...더이상 더 엄한 벌을 요구할 건 없을거라고...하더군요.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왜 엄마나 아빠한테 말 안했냐고 하니 본인이 잘못한거 같아 혼날까봐...무서워서

말을 못했고, 성폭행 당한날 집에오면 장롱에 혼자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진술서를 보고 정말 저는 너무 눈물이 났고, 딸 아이의 고통도 모르고 장롱에 들어가 밥도 안먹고 안나오면 혼내고 그랬었는데

어제 와이프랑 진술서를 보고 와이프는 2차 충격으로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숨만 쉬며 울고 있습니다.

 

정말,,,가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며....피해자인 딸은 가장 안전한 우리집도 이제는 혼자 못오고

아파트 앞 ( 숲 앞이 놀이터입니다. )도 못갑니다. 우리집 오는것 조차 무서워해요 숲길만 지나가면 벌벌 떱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최대 2년뒤이면 가해자는 복귀할텐데.......참고로 저는 세종 사는데 저희는 ㄱㄹ8단지에 살면 건너편

ㄱㄹ4단지에 가해자가 삽니다.  성인 발걸음 기준으로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해자 이사를 원했는데 법에서도 그건 할 수 없다고 하는데...졸지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할 판인데...

이사가 그렇게 쉬운것도 아니고.......생계때문에 맞벌이중인데 딸아이가 하원을 못하는 상태여서 엄마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저 혼자 외벌이 중인데 가해자새끼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네요.....

 

제가 글을 잘 못써서....내용이 뒤죽박죽인거 같네요.......

 

정말 부탁드립니다......처음에 언론에 공개되는게 싫었지만 이제는.... 언론에 공개되어 가해자측이 강제로라도 세종에서

쫒겨 났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법때문에 처벌이 약하여 처벌에 대해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으나......그냥 세종에서 꺼져줬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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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첨부는 딸 아이가 진술한 내용 일부만 캡쳐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