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년간 눈팅만하다 곤란한일을 당해서 자문을 얻고자 드디어 가입했네요.

 

필자는 40대후반 청각장애2급 입니다.(3자녀)

 

2024년 1월경 신차 구입시 장애인 혜택으로 취등록세 면제 받고

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이때 명의는 제 개인 명의로 해도되지만 기분상..집사람도 같이 소유 하고있다는 기쁨을 주기위해 공동명의로 했습니다.(지분 99/1)

그러다 3월초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가 잡혀 있는데 이때가 신학기 시작시기고 하니 아이들을 개학시기에 마춰 등교를 시키기위해 집사람이랑 아이들만 먼저 서울로 전입신고(부모님네집) 후 전학을 처리 했는데요..

얼마전 영통구청에서 '면세 혜택으로 차량 구입후 1년이내 세대분리로 인해 면세받는 취등록세를 전액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옴'

 

부부끼리 이법을 악용할 건덕지도 없는데 세대분리 잠깐 했다고 취등록세 를 전부 납부하라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어짜피 저나 집사람이나 다자녀 이기 때문에 다자녀 혜택으로 그럼 면제 받는거 아니냐 문의하니 이미 장애혜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또 안된다고 하는데..

조세심판원에 관련판례를 찾아봐도 저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난감하네요..

그냥 납부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세무사 , 변호사 형님들 조언좀 주십시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