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눈팅만 하다가 아쉬울때가 되어 이렇게글쓰는것이 염치가 없습니다.나이가 일흔을 바라 보게되니 글을 쓰는 것도쉽지 않은 일이 되어 그러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인 임모씨는 종로에 있는 국유자산(국방부소유)'세운스퀘어'에서 '굿모닝식당'이라는그쪽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끼에 6,000원을 받는 뷔페식 식당입니다.그것도 얼마전에 5,000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가격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는 동네 노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또 동네 학원생분들의 오아시스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차 계약 연장을 두고 국방부 수탁관리사인'공우이엔씨'의 일방적 해지통보로내쫏기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미납이나 불미스러운이유도 없는데10년됐으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공유이엔씨와 연관있는 다른 업체에게식당영업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년 지나면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나 상도의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도 아니고 국유재산 위탁 관리사가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보배형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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