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
자동차 사고로 10도xxxx차량이 입은 손해를 동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사고일자: 2022-12-30수리비용: 3,108,000원
부품 0원 공임 0원 도장 0원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기간으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 지급된 자동차수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타차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자동차 사고로 10도xxxx차량이 입은 손해가 다른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역입니다.
사고일자: 2023-01-02수리비용: 1,388,956원
부품 463,056원 공임 339,900원 도장 586,000원

형님들 중고차 매매 예정인데 2가지가 궁금합니다ㅠ
1.① 항목에 수리비용이 3,108,000원인데 부품, 공임, 도장이 0원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2.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기간으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의해 지급된 자동차수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석한다면 차주가 보험없이 차를 탔다는 말인가요?

이런차는 안사는게 낫겠죠?? 차주가 돈이 없어 자차도 안탔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거 같은데.... 저기간동안은 사고내역도 비공개인가요? 고수형님들 조언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