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답변도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ㅜ.ㅜ


제 아들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검지,중지,약지 왼손 약지를 정상적으로 펼 수 없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에 힘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물건을 자주 놓치고 쏟는등 잦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학교 생활도 잘 하고, 너무나 밝게 자라준 아들인데...   작년 군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월경 대전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아산병원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CD제출)를 받았는데 검사 군의관이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니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재검 요청을 하였습니다. 

6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등 시행 하였는데 최종 판정을 못 내리고 심의위원회 판정이 필요하다고 재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달 6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3급 현역 판정을 내렸고, 이의신청하지 않고 입대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대 1차합격 하고  입대 준비중인 아들에게 1017(아들 생일전날)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이**에게 출석요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들과 최초 통화되지 않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고, '가볍지 않은'이라는 단어 사용 및 변호사 입회는 가능하나 돈드니깐 그럴 필요 있겠냐는 등의 말을 하며 기만하였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분명  출석요구일자가   2023. 8. 23일이였는데 아들이 만19세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생일 전날 연락하여 1023일 혼자 출석하게 기다렸던것입니다.

아들 2살때 알게된 장애 입니다.  인지 할 수 있는 나이에 사고나 질병으로 혼자 진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함께 출석하는것을 막고자  아이 생일때까지(19세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석요구서를 보낸  조사관의 단독 행위인지 위에서 지시한건지 알수는 없으나  이것은 범죄입니다!

또한 7월경 아들 고3 담임에게 전화하여 손가락에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특사경에서 전화 왔으나 담임 선생님은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니 원하는 답변은 불가하다고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1023일 대전지방병무청 4층에서 조사를 진행 하였고, 10~18시까지 약 7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아들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 하였고 '콩밥 먹으면 안되잖아' '군대가서 왼손으로 경례하면 되잖아' '누나는 장애인 판정 받았냐'는등 압박, 기만, 장애인 비하등의 발언으로 우리 아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진술조서 작성 후 진술서 검토를 아들에게 맞춤법 틀린것이 없는지 같이 검토하게 시켰고,  조사 완료 후 특사경 이**는

아들 아버지와 면담시 검찰 송치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리 될 수 있다고 안심시켰고,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이야기 하는 등의 기만 술책을 하였습니다.  미필적고의란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하나 병역 판정에 어떻게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로 끝날것 처럼  부모를 안심시켜 놓고는 1129일 최종적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습니다. 

1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고, 아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12 19 25사단 신병교육대 입대 하게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신검 신청시 기재하고 진단서(병사용) 첨부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손가락에 힘줄이 약하게 들어가 있어  자주 놓치고 실수 하는 부분은 군대 훈련함에 있어 내아들과 다른 소중한 가족들이 다칠 수 있는 중대한 고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아들 2살때 질병이면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병입니다.

병무청은 질병코드 하나 업데이트 안해놓고,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몇번을 오라가라 하고, 아이가 인지 할 수 없었을때

질병이면 부모 얘기도 참고하여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경에서 이야기 하는 손을 벽등에 스트레칭 하듯 지지 하면 몇초간 손이 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걸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손이 펴지는 경우도 있느냐?  문진은  병무청 신검때 군의관이 1차적으로 물어 봐야 하는 가장 기본 사항 아닙니까?

병무청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이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생일 하루 지나 만19세가 되면  모든걸 다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직 어린 아들에게 7시간이란 강도 높은 조사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특사경 이**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겪는 중 아들은 군 입대를 하였고,  먹지도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훈련 중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엄마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임신 했을 때  내가 뭘 잘 못 먹었나?  내가 안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었나?  하며  아이에게 미안함과  대신 내가 아파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고  그래도 내 아들에게 잘못이 1이라도 있다고 하시면    이 어미를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낳았으니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1.  가장 기본이 되는 문진 사항을 묻지도 않은 무능력한 군의관  

 

    (군의관이 신검때 cctv에  아들이 벽등에 스트레칭 하면 몇초간 손가락이 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얘기 안했다고 병무청이  저렇게 많은 잘못을 해놓고 할말이 없으니깐  이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들 어렸을때 장애이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 한것이고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인데...   부모 참관하에 조사를 

    하였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

2. 병무청 근무태만 

   (20년이나 된  질병코드 하나  업데이트 안되어 있어서 아이를 몇번을 오라가라 하고..  

   질병.상해코드도 옛날것을 사용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무청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3. 심사위원회 

   (모르면  물어보세요~    대학병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는  질병이면  큰병원에  질의 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제 욕심인가요?)

4.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특별사법경찰 이**!!

   1) 부모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막고자 만19세가 될때까지 기다림

   2) 2023. 7월경 고3 담임샘한테 손가락에 문제 없다고  거짓 증언 해달라고 전화함

   3) 2023. 10. 23  어린아들에게 7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함

   4) 콩밥 먹으면 안되잖아, 군대가서 왼손으로 경례해라, 누나는 장애인 판정 받았냐등 폭언 및 장애인 비하발언 함

   5) 진술조서를 아들한테 오타 체크 하라고 함

   6) 이미 피의자로 전환해 놓고  아버지 면담시 무혐의 될 수 있다고  안심시킴

 

병무청이  어린 내 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 주었습니다.

3급 판정 받고  이의신청 하였다고 하면  병무청에서 오해 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라도 했을 겁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친구와 동반입대 신청하여  1차 합격하고 입대 준비중인 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병무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군입대 하여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례 할때마다 선임들이  너 손이 왜그러냐   경례  똑바로 안하냐  

사정을 얘기 하면  아 그랬구나 하는 선임도 있고,  상처주는 선임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라 하는 선임들을  간부들한테 얘기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관심사병이 된것 같아  

죽고 싶다고 합니다  ㅠ.ㅠ       생활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밝게 자라준 아들인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병무청장, 군의관,  심사위원회, 특사경 이** 는  우리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