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콕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먼저 장문의 글이라 죄송합니다. 최대한 간략히 요약하려했는데도 상당히 깁니다. 

 

발생은 약 1년전인 2022.12.26 밤 11시경이었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를 사용중이었기에 충격당시 영상 및 충격음 모두 녹화되어있기에 큰 문제 없이 해결될거라

상대 차주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 연말이었기에 주차관리실 사람이 없었고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약 10일 뒤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갑 제 7호증.jpg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할줄 몰라 우선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험처리는 원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콕 피해보상금액인 20만원 정도를 요청하였지만

상대 차주는 인정할수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영상을 보면서도 발뺌하며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를 위해 경찰서방문 후 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및 차량수리견적서 발급 후 상대 보험사에 

강제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이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이 접수 되었고(2월말~3월초) 차량 입고만 남은 상태에서 회사 출장등에 의한

개인 사정으로 6월에 차량 입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입고 시키기전에 꼭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하여 입고 전날

보험담당자 상대차주, 차주의아내 3인이서 직접 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인 당일 상대차주 아들에게서 선처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다시 한번 선처하기로 마음 먹고 덴트비용 20만원 + 견적서발급비 5만원 총 25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 상대 차주가 25만원을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 된 줄 알았지만 몇일 뒤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보험사기명목으로 인한 형사고소였습니다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합의금 25만원을 다시 보험사에 반납하고 경찰서에 관련 서류 제출 후 무혐의로 형사고소는 종료 되었습니다.

 

선처를 두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날린 상대 차주가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고용한 변호사는 충격사실이있다 하더라도 실제 파손이 충격으로 인한

파손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해온 상황입니다.

 

12월7일 법원에서 변론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 몰라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콕관련 민사 진행해보신 분 혹은 법조인분들 도움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갑 제 5호증.jpg

 

 

갑 제 6호증.jpg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파손부위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요약

 

-문콕 나 몰라 배째라라고 하길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했는데 보험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괘씸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콕으로 인한 파손 알수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외에 파손에 대해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도움 요청 드리고싶습니다 

 사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