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xx지점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만기가 곧 도래하여, 목적물 변경 및 대출연장으로
이사갈집을 계약해서 계약서와 등기를 들고 연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갈집은 등기에 현대 에서 기숙사로 이용하여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기숙사로 전입전출이 안되기에 전세권 설정 했구나"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에 서류 제출 했을때 은행원분께선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니 자기들은 해줄수없다. 깨끗한 등기가없는곳을 가져오라고해서
특약조건 보시면, 전세권 말소 조건이되 잔금과 말소 동시이행으로 당사 은행 법무사 알려주시면 아침에 이행하면서 보증금 지급하시고 말소 서류 받으면 법무사에서 말소 진행하고 말소증 가져오시면 제출하면 다 되는거 아닌가요 ?
했더니 그렇겐 안된다고 뭘 믿고 자기들이 해주냐고... 이런거 보증사고 나면 은행원인 자기가 책임져야된다고 ..
말소증을 먼저 가져오면 보증금 지급해주겠다 아니면 못해준다..
라고 못박아버리네요 ..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에서 전세권을 먼저 해주는 멍청한곳이 어딨습니까..? ...그러니 세입자 측 에서도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도 은행에서는 거부만하고..
여기서 진짜 멘붕오네요.. 금강원에도 문의하니 지점에서 해줄수없는건 자기네들이 어쩔수없다..
내 신용이나 문제가 아닌 은행이 거부하는건 도대체 .. 나라 대출인데 해주지도 않고 답없네요 진짜
다른지점에 가져가니, 대출을 실행한곳에서만 상세한내용 열람 및 상담 가능하다 .
상환후 다시 신규로 대출실행하는 방법 뿐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른 지점에 가서 얘기해보니 같은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신규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은행을 몇군대나 몇번을 상담받으러 갔는지 손가락 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녔네요 ㅋㅋㅋ
일단 현재집에서 이사 보관해서 대출실행하는 2주정도 텀동안은 본가에 있어야겠네요..
다른 지점 은행원 분께서 하시는 말이 돈도 안되고 관리 하기 싫고 귀찮아서 거부하는거다 하면서 해주신다고 하시니 결국 해결은 된거같네요.
민법 제317조에는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등반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하고 있어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등기 말소를 해야 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반환보증금을 선지급받고 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야 말소할 수 있다 하여 보증금 지급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전세권 말소등기와 전세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작성자m229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