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직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몇일전 마음에 드는 차량이있어
차량을 장례식장으로 보러가서
( 그때 판매자가 상중이였음 ) 현장에서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서로 금액 확정짖고 일부 계약금을 입금하고
판매자분께서 현재 상중이니 상 치루고 나서 거래하는걸로 판매자분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몇일 후 장례절차를 마친후 거래 날짜를 한번 더 약속하였고 저는 어차피 다음 날이 거래일이라 차주분 계좌로 차량 잔금을 전부 다 입금 후 판매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차량 명의등록 문제로 제가 보험료 저렴한쪽으로 가족 명의로 할까해서 서류 문제때문에 한시간 정도 있다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통화를 끊으려 하는데...
그때 판매자가 갑자기 다른분이 차 금액을 더 준다하는데 확실하게 8시까지 매도용인감 인적사항을 말해달라해여 제가 알았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때가지도 차량 거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차량 대금 자 지불하지 않았냐 무조건 구매한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명의등록할 인적사항을 말해주려고 전화를 걸으니 그때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차를 사가시니 차를 못 팔겠다 하면서 계좌번호 달라고 다시 차량 금액 입금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게 어딨냐? 사장님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는데 그리고 내일이 거래 날인데 이미 차량 금액도 다 받지 않았냐? 차량 금액 전부 다 입금하고 나서 통화할때따지만해도 자기가 낼 오전에 거래하는걸로 준비해서 낼 오전에 통화하자며 끊어 놓고 갑자기 차를 못 팔겠다며 무작정 판매 안한다며 공탁?을 걸테니 따로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하며 돈 20만원 더 줄테니 마무리 하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이 내용은 전부 문자 및 입금내역 당시 판매글 올렸던거 전부 스샷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차량이 필요해 내일이 거래 날인데 임의적으로 계약취소해도되냐?
아까 잔금 다 입금할때까지 아무말 없지 않았냐?
하며 저는 계약파기 할 생각없으니 내일 차량 거래 안하면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하는걸로 알겠다 하며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공탁할테니 돈 찾아가라? 돈 20만원 더 줄테니 그냥 마무리 하자? 기분이 확 상했지만 언성 한번 안 높이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판매자분 스케줄에 맞춰 제가 다 움직이지 않았냐? 그러면 아까 차량 대금 다 받기전에 말을 하지 갑자기 아버지가 사간다며 그러냐? 난 계약파기 안한다 차 거래 내일 하는걸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하는걸로 알겠다했습니다 위 말씀드린데로 공탁건데? 20만원 더 준다 말할때 저 역시 내일 거래없으면 절차밟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현 상황에 내일 차량 거래없이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제가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또한 점유권 주장 및 신청도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이 돈 더 준다고 저에게 말하며 이미 돈 다 받아놓고 더 달라는 식으로 흘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사가신다 그러며 계약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그러니 너무 화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