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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38


기사화 및 취재에 힘써주신 최창환 기자님, 김슬기 기자님, 박주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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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법으로 외국곤충을 "밀수"했고, 이는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에 처해지는 범죄라서, 관세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학과 교수가 신고한 저에게 "학교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불이익을 준다고 전화를 했고,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저에게 반말을 했는데요.


기사에서 학과 교수는 "공익제보 못 하게 하는 등 협박과 강요 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발언했지만 사실과 달라서 녹취록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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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말라, 언론에 제보하지 마라, 큰 벌이다, 행정처분이 있을거다'라고 얘기하며 징계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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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밀수 피신고학생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해당 녹취록은 상단의 기자 세 분께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옛날엔 뉴스에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마냥 남 얘기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당황스럽고 부당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학업을 못이어갈 수준이라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에서, 신고자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서 글을 남겼습니다.

※본 글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