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밤에 잠안와서 주저리 쓴 글인데 베스트에서 제글을 봐서 놀랐네요. 

 

글이 업로드를 하면 자꾸 짤려서 마무리도 못지은 글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보시면 아시겠지만 TV수신료 요금을 떠나서 징수기준이나 방법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공론화가 되어서 최소한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도 개판이고 사회정의도 찾아보기 힘든 불공정과 무법이 판치는 행태가 여전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며 글을 적었습니다. 

 

모쪼록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살기좋은 세상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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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실에서 KBS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고 연일 저녁 9시 뉴스에 지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과 공정성에 대해 씨부리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에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생해서 준조세 형식으로 걷고있는 TV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게 왜 언론탄압이고 지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가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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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가 십수년째 내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 입니다.

 

여기보면 TV수신료가 매달 85,000원이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죠?


85,000원이면 TV 1대당 수신료가 2,500원이니 무려 34대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업장에 TV가 34대나 있다는 건데...왜 이렇게 TV가 많이 있냐면...

 

제 건물이 객실이 34개인 모텔... 이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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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런닝머신마다 달려있는 TV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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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되어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모니터가 내장되어있는데  KBS는 기기 작동여부, KBS방송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되어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댓수만큼 TV수신료를 납부하는게 법이라며 모두 포함시켜서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용 컴퓨터에 TV수신카드가 있거나 모니터에 채널 변경 버튼이 있으면 그것도 부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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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KBS가 얼마나 약아빠졌냐면...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TV 갯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한집에 방마다 TV와 TV수신 데스크탑 모니터가 있어도 대부분 1세대당 1대 (2500원)의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출입이 자유롭고 요즘은 저렇게 기구들 마다 TV수신기능이 내장된 유산소 기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십수년 전부터 KBS에서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유산소기구 갯수로 그 고귀하신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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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아니고 장사하는 업장에... 게다가 잘 보지도 않는 운동기구에 기본옵션으로 내장되어있는 모니터까지도 TV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하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 KBS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따져도 소용없다며 지금까지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수신료를 걷은게 KBS 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약 5년 전에 런닝머신 기기 전체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34대 유산소기기를 20여대로 줄였는데 TV수신료는 계속 전기요금에서 부과되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TV댓수 수정신청을 하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34대분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슈화 되면서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TV 수량 변동이 있으면 제가 얘기 해야하고 당연히 그동안 적게 봤더라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징수할때는 지들이 그렇게 알아서 몰래 남의 업장까지 들어와 찾아서 부과해놓고선 줄어든건 모른다.

 

 

이게 KBS가 말하는 공정한 수신료의 가치인 것이다.

KBS가 공영방송이고 국가재난, 위급상황에 국민을 위해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래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나라 국민 인당으로 균등하게 부과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