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추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도군청, 식약처, 국세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식약처 - 진도군청으로 이관

국세청 -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중

진도군청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당 횟집은 식당으로 안되어있고 포장해주는곳으로 되어있어 영업정지 처분은 안되고 검찰에 고발조치(벌금)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업은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군청직원한테도 된장찌꺼기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거사진을 못찍어서 안쓴내용인데 광어회 2.3키로를 떴는데 지느러미 살이 하나도 없어서 따지니 자연산은 원래 안나온다고 사장이 그러네요.

자주가는 횟집 사장님께 여쭤보니 아무리 그래도 한점도 안주는건 이상하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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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쏠비치 놀러와서 근처 횟집에서 회랑 매운탕 포장했는데 벌레 수십마리나옴

 

대충 건진거만 저정도고 탕안에 더 많음

 

직접 가서 보여줘도 벌레라고 절대 인정안하고 끝까지 된장 찌꺼기라고 주장함

 

된장 찌꺼기인데 우리가 벌레라고하니 환불은 해준다면서 매운탕값만 환불받음

 

여행와서 기분잡치고 같이 사온 회도 밥맛 떨어져서 안먹음

 

그리고 가격도 당연하다는듯이 카드가랑 현금가 다르게 받으며 가격표에 써져있음

 

<추가내용>

매운탕감은 냉동상태로 주고 양념장은 물이랑 같이 넣고 끓이라고 따로 줬습니다. 

숙소에와서 먹으려고 끓여보니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해서 다른 그릇에 벌레만 옮겨담았습니다

사장이 떳떳했다면 고의로 넣은것 아니냐고 저와 논쟁했을겁니다
사장이 음식에서 나온건 인정했지만 벌레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벌레인데 다리가 어디보이냐고 자기는 안보인다고

진도군청, 식약처에 정식으로 민원 넣었으니 결과 나오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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