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이전 글 링크)

 

 

 

글  원본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50406 

 

추가설명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8458

 

기사자료 :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903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딱 한달쯤 전 금천구에서 모텔에 묵다가 엄청난 빈대에 전신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중간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딱히 달라진게 없습니다.

 

모텔 측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보상에 관한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는 추후 과태료 00만원과 경고 처분을 하겠다. 하지만 형사처분에 관해서는 법 조항에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처벌한 선례가 없고 조항 해석이 어려워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아봐야한다 라고 하며 답변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고,


 

소독 담당 부서에서는 정기 기간 내에 소독을 했고 그 필증을 가지고만 있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관내에 관리대상 숙박업소 숫자만 수백개가 넘는다면서 사실상 모든 업소가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결론은 소독 업체에서 필증만 발급을 하면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겁니다. 구멍이 있다는거죠.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상해진단서를 끊지 못하는 

 

경우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모텔 주인은 적반하장으로 제가 현장직이니 빈대를 공사장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은 일주일 사이에 빈대가 알을 까고 변태를 해서 성충이 되어 저를 물었을까요? ㅋㅋㅋㅋ

 

 

벌써 한달하고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생전 처음보는 빈대에 온몸을 뜯기고도 마무리는 커녕 아무런 진전도 없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텔은 버젓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영업을 하고 있구요.

 

 

 

저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했고, 상대방도 저에게 보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저혼자 입닫고 넘겨봐야 아무런 변화가 생길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빈대가 그 객실에서 이미 발생했다면 다른 객실이라고 안전할리 없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 공개하겠습니다.

 

이후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소를 당하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


 

 

상호 금천구 가산동 팰리스파크 모텔입니다.

 

부디 다른분들은 피해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