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구에 거주하고있는 30대 택시기사입니다

먼저 저는 4월 5일 02시 3분  UT라는 택시 호출 어플로 삼성동 인근에서

리베라 호텔까지 승객 2명을 태우고 이동하였습니다

승객지인이 리베라 호텔에 방을 알아보겠다고 승객이 기다릴것을 요구했으나

호출 어플상의 계약은 리베라 호텔이기에

다시 미터기를 끊고 삼성동 경유 이후 수서역으로 갈것을 요구받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수서역으로 가기전 지인분을 다시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내려다 주고

승객에게 분당 수서간 도로를 타고 바로 가면 빠르다고 고지한 후

수서역 사이룩스 오피스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착이후 요금결제를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승객은 휴대폰이 없어서

본인번호를 알려주며 전화를 할것을 요구하였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않은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비가많이오는날이라 바쁜 와중에도 승객의 요청에 따라 소지품을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해결되지않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 이후

승객도 동의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변 오피스텔 여자친구에게 가져오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

현장에서 약 45분간 경찰과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설득으로 승객의 모친과 통화 이후 택시비를 입금 하겠다는 약속을 받자말자

승객은 돌변하여 제게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며 항의,

이에 택시기사인 본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차량수색을 요청,

승객이 없어졌다고 하는 물품을 찾을수가 없었으며, 트렁크와 앞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까지 약 3번의 수색 이후 승객과 말이 통하지 않아

지구대로 저만 이동하여 다시 한번 더 수색을 하였습니다

이후 모친과 택시비 관련 문자를 주고 받고 지구대에서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빠져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승객이 4월 6일 전화가 와서 그땐 미안했다

블랙박스를 보고 싶은데 보여줄수있느냐는 질문에

경찰관이 수색하여 별일 없을것이라 생각하여 백업하지 않았고,

상시 녹화는 2~3시간 밖에 녹화가 되지 않아 4월 5일 저녘에도 운행을 하였기에

블랙박스가 없다라는 답변과 함께 수서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것을 잠결에 통화하면서 다 알려드렸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지구대에 알아보라고 한 통화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더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가져갔다고 확신했는지 

통화한 당일 4월 6일 당일 강남경찰서로 절도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관의 전화에 무슨일이냐고 물었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승객이 저를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뿐 

피의자 신분이라고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팀에 4월 11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절도죄라는것을 조사 당시 알게되었고 급히 택시 GPS를 기록을 가지고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

가방을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운전석에 있었고 당시 조수석에도 지인이 타고있어

자세하게 뭘 가지고 탔는지 모르지만 캐리어를 가지고 타서 시트에 올려두려고 했던걸 

시트 파손이 걱정되어 바닥에 놓으라고 말했을뿐 그 이후론 난 수서역까지 운전만 했다

112 신고도 내가 먼저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3번 수색을 하고 다시 지구대로 이동하여

차량수색을 했는데 없었다 , 경찰관이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선 집에 갔을뿐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하는 형사팀 경찰은 민원만 급급하게 처리할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수서 지구대에 전화한통이면 간단하게 밝혀질 일을 불분명한 민원 하나로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고 

절 고소한 승객의 말만 치우쳐서 조사를 하는 등 부당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4/17일 강남경찰서 형사팀 경찰관으로부터 가방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말만 들었을뿐 

승객으로부터 어떠한 사과전화나 문자를 받지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자괴감과 황당함에 조사이후 일을 하지못했고 비가오는날이면 

아직도 그 일이 생각나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자마자 정보공개를 통해

제가 진술했던 조서, 112 신고기록, 사건불송치 결정서안에있는 내용을 첨부 

무고죄로 5월 11일 다시 강남경찰서 경제팀에 승객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4/5 02:25분 경 일원동 4-12 부근에서 피해자를 목적지인 수서역에 데려다 주던중 

잠깐 차량을 멈춰세우고 승객이 술에취해 잠들어있자, 뒷 좌석 창문을 내려 승객의 가방을 던져두고,

되돌아 가는길에 가지고 가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가, 피의자는 범행사실 부인한다
나, 피해자는 피의사실과 같은 피해사실 주장한다
다, 그러나 피의자가 제출한 택시 GPS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해품을 찾았다며 사건 취소요청하는 등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근거가 없다.
라,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다 




무고 사건을 맡은 경제팀 경찰관은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 라고 들었을뿐 

흐지부지하게 넘어갈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요청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