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2019년, 4년전 이맘때, 저는 '사임한도미닉'과 '천안사임한도미닉' 라는 닉네임으로 보배드림을 활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보배드림 사이트내에서 거짓된 사연으로 후원금을 편취한 사람에 대해 고발글을 작성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게 저격당했던 사람은 오히려 저를 쁘락치라며 공격하고 나쁜사람이라고, 후원금을 편취한 사람이라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공격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연을 누구보다 마음아프게 보고계셨을 회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해당 회원에 대해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후원금을 편취한 사람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저의 공소요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게 저의 죄입니다.

 

 

결국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거지요. 검사는 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불복했습니다.

반성도 안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서 죄가 중하다는거지요.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결국 사실을 말해도 죄가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비방할 목적이라.. 거짓된 사연으로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아 채간것을 폭로하는것이 비방할 목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후원금 받은 사람을 폭로하지도, 고발하지도 못하게 될게 뻔하지만

그래도 이게 죄라면 달게 받아야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요.

 

 

저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제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니 아무래도 조력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게 맞다 싶어서요.

 

 

 

저는 1심이 끝나는대로 다시 게시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무죄든 유죄든 게시글을 올리겠습니다.

 

무죄면 저는 공익목적으로 해당 고발 게시글을 작성한것이 인정된것이고

유죄라면 저는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것이 죄니까요.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