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외국계 회사 소유 품종의 경우 국내 판매 시 종자가격 등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로열티’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다, ‘청양고추’의 국내 영업·판매자인 팜한농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자가격 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청양고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종자의 경우 팜한농이 국내 영업판매권을 독점 계약하고 있어 종자가격 이외의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83년 중앙종묘 유일웅 박사가 개발한 ‘청양고추’는 중앙종묘가 1998년 IMF로 세미니스에 매각되며 소유권이 국외로 넘어갔고, 세미니스가 다시 미국 종자기업인 몬산토로 합병되고 몬산토를 독일계 화학·제약회사 바이엘이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바이엘 소유로 굳혀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청양고추’ 로열티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종자를 구입해 오는 가격을 의미하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의 사용료, 로열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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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고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종자의 경우 팜한농이 국내 영업판매권을 독점 계약하고 있어 종자가격 이외의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83년 중앙종묘 유일웅 박사가 개발한 ‘청양고추’는 중앙종묘가 1998년 IMF로 세미니스에 매각되며 소유권이 국외로 넘어갔고, 세미니스가 다시 미국 종자기업인 몬산토로 합병되고 몬산토를 독일계 화학·제약회사 바이엘이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바이엘 소유로 굳혀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청양고추’ 로열티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종자를 구입해 오는 가격을 의미하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의 사용료, 로열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